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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제천시의원, 제천시 불법행정 펼쳤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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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3 19:19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제천시가 상위법을 무시한 채 불법행정 2014 1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을 자행했다 밝혔다.

13일 제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제천강저지구 내 상업용지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명백히 불법이지만 제천시는 이를 무시한 채 총 5필지의 토지를 분할 허가했다"면서 "시는 강저지구 상업지역의 필지 분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천시 미래성장 발전 계획으로 인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저렴한 공급으로 주택난을 완화하고 제천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저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해 2005년 4월 예정지구로 지정됐다"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택지개발촉진법 ·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개발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11년 12월에 준공했다, 당시 강저지구에 상업지역은 8개소 20필지로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10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됐다, 확인한 바 20필지 중 5필지만 분할을 허가해 주었는데 이는 관련법에 의거 불법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국토부 훈령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에 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하고 국토부 승인된 지구단위계획은 대지의 분할가능성이 지정되지 아니한 모든 대지는 2 이상의 독립된 대지로 분할 할 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다"면서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법토지분할을 허가해준 제천시 행정에 분노와 함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또 "몇 명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제천시민은 불법이 판치는 제천이라는 오명을 안게됐다"며 "일부 부지가 분할허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추가로 분할요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토지주도 있다, 당시 분양가보다 땅 값이 많이 상승돼 시세차익 등 토지 분할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있는 만큼 시는 당연히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제천시에는 감사팀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 같고 민선6기 여러 가지 처리결과를 보면 신뢰를 할 수 없다"면서 "시급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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