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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은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아산 시민단체들, 캠페인 통해 인종차별 금지 법률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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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3 19:22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오는 21일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앞두고 아산시 시민단체들이 인종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알렸다.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단체들은 12일 오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으며 이주민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UN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지속적인 법 제정 권고를 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인종혐오 행위들이 앞으로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캠페인에 참가한 아산YMCA 소속 A씨는 “캠페인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에서 모든 이들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정부가 UN의 권고를 수용해 인종차별을 금지토록 법률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자유 제한 등 인종차별적 정책의 개선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일본은 인종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는 극우단체의 혐한시위를 막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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