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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14 16:21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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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단속은 각 대상물마다 사전 예고장을 발송 후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연계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실시하며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소방특별조사 외에 소방시설 수신기 조작 이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해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김영배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고 같은 원인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은 졍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업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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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섭 기자
jsshin5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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