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농협이 고령화에 따른 조합원 유출을 막기 위해 '명예 조합원' 카드를 빼들었다.
자격을 상실한 기존 조합원에게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조건으로 명예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농협의 근간인 조합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14일 대전농협에 따르면 현행 농협법에는 조합원이 고령 등으로 영농에서 은퇴하거나 기준 이하의 영농 시 조합원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농업인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대규모의 조합원 자격 상실 사태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농협의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이 2015년 기준 전체 229만2000명 가운데 52.7%에 해당하는 120만9000명에 달한다. 또 조합의 전체 출자금에서 60세 이상 조합원이 차지하는 지분은 65%에 이른다.
농협은 이같은 상황을 들어 고령 조합원 유출 시 조합사업 기반 약화로 농업 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데다, 자기자본 감소와 사업 위축 등에 따른 경영애로도 우려하고 있다.
또 고령 농업인이 자격 상실 시 조합으로부터 직·간접적 혜택이 없어져 지역 공동체에서 소외받는 계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무자격 고령 조합원들도 과거 현물 출자와 사업 이용 등 조합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주장하며, 탈퇴에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협의 문제를 반영해 올 초 국회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가운데 의결권과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 등을 제한한 명예 조합원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 가입 기간과 일정 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명예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의결권 등 공익권은 제한받지만, 조합원과 동일한 조합사업 이용과 출자·이용고 배당 등 자익권은 보장받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농협은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농협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시, 조합원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조합원 감소에 따른 정부의 농업 지원 축소 등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