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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소년(少年) 사건 –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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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4 19:2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한 1~2년 전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용인 캣맘’ 사건이라고도 불렸다. 벽돌을 던진 사람은 만 9세, 만 11세의 초등학생이었다.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이슈가 됐다. 
 
성년(만 19세 이상)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일반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자)가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거나 둘 다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형사사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호사건이라고 한다.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은 진행 절차가 다르다. 
 
▲ 만 10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요즈음 아이들은 조숙해서 형사처벌, 보호처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 너무 어린 나이에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 반사회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연령을 낮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만 10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보호처분 8가지 중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병합해서 받게 되는데, 그 8가지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200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 1년 보호관찰, 2년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있다. 
 
▲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는데, 보호처분 종류는 9가지로 위 8가지에서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이 추가된다. 
 
▲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그 소년이 저지른 범죄의 동기나 죄질이 나빠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구금된다. 보호처분의 경우 종류가 10가지로 위 9가지에서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포함된다. 
 
다음 기사에서는 소년 사건의 진행 절차에 대해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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