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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住公-주민 마찰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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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11 19: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본지 2009년 2월10일 ‘일조권·조망권 침해 우려 주민반발’의 제목에서 국민임대주택 건설 단계에서 보상문제를 두고 시행자측과 일부 주민과의 마찰이 빗고 있는 내용이 1면에 기재를 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면적 3만308m²에 369세대가 들어설 부여군 규암면 내1리 116번지 일원의 이 마을은 산을 등지고 있고 앞은 드넓은 평야지대고 오른쪽은 00아파트가 자리잡고 있어 예정부지에 높이 10~13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ㄷ’자 형태로 장막에 가려져 일조권과 조망권이 사실상 침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마을 대표는 “선정 당시 우리 주민은 국민임대주택이 우리 마을에 들어설 것이란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아무런 협의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에 분통이 터진다”라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일갈했다.

이어 그는 “마을내에서는 마땅한 회관 부지가 없으므로 회관부지를 예정 후보지의 용적률을 넓혀서라도 포함해 줄 것과 일조권·조망권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하고 이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마을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데 이에 따른 불상사의 모든 제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섬광같은 눈빛과 땀에 젖은 주먹을 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정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밀집된 마을이 반토막으로 나 있어 경계선을 두고 주민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처음부터 이 지역 마을 전체를 매입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마을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부여군은 문화재보전지구와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토지지표, 간선도로 등 여러가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규암면 내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하게 됐고,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의 경우는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주민설명회 없이 시행할 수 있으므로 법적·행정적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는 “회관부지를 예정 후보지내에 포함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조권·조망권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은 전례가 없었고 시뮬레이션의 검토를 통해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탑상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됐으며,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피해주민이 법적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한 반토막이난 마을은 도로형태를 기준으로 용적율을 확보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형태가 나왔다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8개월여가 지난 현재 법과 행정을 내세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을의 요구조건을 관철해 달라는 일부 주민간에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체 서로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부여/윤용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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