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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행복청, 3월 중 발주…전문건설업체 전문성 강화와 중소건설 지원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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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5 18:5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행복청이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 2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3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인근에 건립하는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이하 복합문화시설)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3월 중 조달청에 발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행복청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 동안 정부 발주 공사에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발주 기관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품질 높은 설비 시공을 유도하고, 건축물 생애주기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어 건설 공사 계약 이행 등을 종합 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어 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수직적 다단계 구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의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을 하면 하도급 경우보다 받는 금액이 약 18% 늘어나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 효과가 있고, 적정한 비용도 직접 운용이 가능하여 높은 공사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정부세종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 방문객 등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 시설로서, 3월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2019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사업비 454억원에 연면적 1만9735㎡, 지상3층 지하3층으로 건립하며, 문화공연·강좌, 유아 교육, 동호회실 등으로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석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도입한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건설 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 간 상호 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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