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달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구속 기소된 시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게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제천시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과 월정수당 175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는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불합리성과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봉월액의 70%만 지급하는 점 등'을 들어 구금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