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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목재펠릿 품질검사 제도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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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5 18:5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문표 바른정당 의원(예산·홍성)이 산림청의 공익적 기능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목재펠릿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목재펠릿은 친환경 연료로서,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수입량은 크게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홍의원에 따르면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목재 규격 및 품질검사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재 수입 목재펠릿의 품질검사는 임업진흥원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품질검사 기간은 25일, 추가 수수료(급행료)를 지불하면 품질검사 기간을 12일로 단축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임업진흥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품질검사 건수 총 399건 중에 231건(57%)을 단축검사를 이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체 검사료 3억7845만원 중에 2억5487만원을 추가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재펠릿 수입 업체의 경우 품질검사가 완료돼야만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목재펠릿의 유통 가격·품질 유지를 위해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단축검사를 신청하고 있는 현실로서 지난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할 수 있었던 k업체의 경우 임업진흥원과 동일한 검사 (품목, 인원, 장비)로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수료 없이 품질검사가 단 5일이면 가능해, 임업진흥원에 비해 무려 검사기간이 20일이나 차이 나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같이 검사기간이 임업진흥원 보다 월등히 빠른 k업체는 올해 1월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산림청으로부터 목재펠릿 품질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홍의원은 “목재펠릿 품질검사를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품질검사 제도 개선보다
는 검사기간 단축이라는 명목 하에 업체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행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2035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할 정부 방침에 따라 수입 목재펠릿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해 담당할 조직 및 충분한 인력과 장비 확보 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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