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으로 대통령 보궐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60일 이내에 선거을 치러야 하는 점을 감안해 지난 10일부터 선거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15일 오전 10시에 전국동시 ‘선거상황실 현판식’을 열어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전지방경찰청, 6개 경찰서 등 7곳에 수사전담반 62명을 편성해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조직동원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 엄정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및 선거기획 참여 등 불법 선거개입, 당원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기타 선거브로커·사조직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 발생하기 쉬운 선거불법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상철 대전경찰청장은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하는 한편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경찰의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