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충남지사는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99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체적인 ‘산재예방교육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충남지사는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990여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4시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체적인 ‘산재예방교육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다음연도 산재보험요율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