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역별로는 예산군 신암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에 4억원,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해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추진이 원활치 않았던 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홍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그동안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예산반영을 적극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예산군 신암면 복지회관은 총 사업비 1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 4억원을 포함해 도비 3억원과 군비를 더해 신암면사무소내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홍성군 노인회관은 홍성읍 오관리 472번지에 연면적 600㎡ 지상2층 규모로 신축될 전망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서 지난 2015년도에 홍성군이 5억2천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특별교부세 4억원과 도비 5억원, 여기에 군비를 더해 올해 안에 설계를 끝내고 2018년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홍성읍은 노인회관이 없어 노인복지관 건물 일부를 노인회관으로 이용해 왔으며 공동으로 사용하다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별도 건물 신축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이었다.
한편 홍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예산·홍성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회관 신축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앞으로도 예산·홍성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사업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