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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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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6 13:3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40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인 조폭 이모(37)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중국에 콜센터와 서버를 두고 64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작위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회원 5000여명을 끌어모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 베팅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익금을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은 재산을 추적 몰수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 8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16년 3월부터 6개월간 7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1억1000만원을 챙긴 조폭 박모(38)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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