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근로자(E-9, H-2) 취업관련 업무는 201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부터 직업안정기관(지방관서)에서 수행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자율시정 기간 종료 후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법위반 소지가 있는 민간 취업알선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자율 시정기간 운영을 통해 일부 민간 취업알선 기관의 외국인근로자(H-2)에 대한 불법 취업 개입 사례가 감소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