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논과 밭을 비롯한 농경지 1647필지 1만8360㎡에서 이뤄진다.
시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액비가 기준대로 살포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또 액비의 숙성정도를 나타내는 부숙도의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검사도 할 계획이다.
액비의 부숙도 기준을 위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업체는 과태료 부과, 개선·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액비 살포 지도·점검을 통해 악취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하천 등의 수질오염 저감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액비 살포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