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자활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2017년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자립·자활을 지원, 탈 수습 촉진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향후 사업의 확대 및 정부정책 제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활사업 수행모델의 변화와 자활사업의 효과성 증대가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이번사업에 관심이 있는 충남지역 14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참여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노병갑 센터장은 “자활사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참여주민의 자활능력 저하,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감소 및 운영의 영세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