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여행사로 선정되면 총 여행경비의 40%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관광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사업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경험이 많은 업체이다.
접수기간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관광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대행여행사로 선정되면 총 여행경비의 40%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관광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업체로 사업체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관광진흥법에 의거한 영업보증보험에 가입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경험이 많은 업체이다.
접수기간은 23일부터 이틀간 대전시 관광협회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