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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당선된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가능

강훈식 의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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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9 19:28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궐위 상황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 을)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돼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국정업무를 바로 시작함으로써 국정운영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돼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보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부터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통령직 인수위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해왔으며 입법조사처가 후보자 시기부터 인수준비위원회를 신설하는 미국식 안을 최종 제안했지만 양당제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 정당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한국 정당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와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시급성을 고려해 궐위 시 당선자에 대한 보완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개시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90일의 범위에서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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