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덕흠 의원, 자필유언서 형식요건 완화 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19 19:30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자필유서에 주소를 누락하거나 도장 대신 서명으로 날인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고인(故人)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중 자필유언의 경우, 본인의 주소와 도장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을 날인한 경우에도, 유언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 및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날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요건을 완화하여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시켜 드리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