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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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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9 19:29
  • 기자명 By. 최돈형 기자
[충청신문=증평] 최돈형 기자 =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해명)는 14일 원안의결 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6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구속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은“군의원들의 청렴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다”면서“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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