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구속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은“군의원들의 청렴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다”면서“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