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근무하는 A직원은 지난 14일 60대 중반의 노인이 부자연스럽고 불안한 모습으로 3100만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려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전후 사정을 확인한 후 기지를 발휘하여 전화금융시기범죄를 예방했다.
이번 피해 예방은 사체업자를 사칭한자가 아들이 사채 빛 보증을 섰는데 갚지 않아 함께 있다며 당장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매매하겠다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경순 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 직원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면 이번처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전화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피해예방법을 홍보하는 한편 각 마을회관을 방문 추진하고 있는 이동민원실 운영시에도 보이스피싱 사례 중심으로 주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