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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산사업 비선개입 ‘의혹’

서류까지 변경한 후 ‘영업비밀’ 핑계로 자료요구 거부…업체 비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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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9 20:02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류지일·신민하 기자 = 충북교육청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구축사업 입찰의 사전규격을 공개하면서 도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이 지난 13일 조달청을 통해 공개한 이 사업은 지난해 이숙애 의원(더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북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에서 정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조례 제6조 기술개발촉진 규정에 따라 구매(발주)계획은 입찰공고 수 개월 전에 게시해 사업자들에게 개발 기간을 제공해 경쟁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나, 도 교육청은 발주계획을 3월 13일에 게시하면서 발주시기를 같은 3월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사전규격 공개를 4분 차이로 게시했다.

본보 취재와 함께 이숙애 의원의 신속한 조례위반 지적으로 발주시기는 6월로 연장되고 사전규격 공개가 철회됐지만, 스쿨넷 3단계 사업처럼 문제 제기한 도의원이 바쁜 시기에 전광석화처럼 졸속 처리하는 전산사업의 나쁜 관행이 재현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제안요청서 26쪽의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규격이 도의회와 국회의 자료요구권 원천 봉쇄라는 해석이 있다.

학교 PC의 유해정보차단에 대해 공개경쟁 품질성능평가시험을 통해 지난 1월까지 최우수 제품으로 교체 요구와 답변 또한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이숙애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PC에 설치된 제품의 GS(Good Software) 인증 ‘시험결과서’를 요구했지만, 도 교육청은 ‘시험성적서’로 변경해 사업자에게 요청했고 사업자는 ‘영업비밀 핑계’로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는 구글에서 검색되는 자료이며, 시험결과서는 조달청 상용 소프트웨어 등록 시 품질검증자료로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이다.

즉 교육청은 GS인증 시험결과서를 받아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고 나아가 사업자 비호에 앞장선 것이다.

이러한 사례 볼 때 동일한 사업의 전북, 대전 교육청의 제안요청서에는 없는 특이한 ‘제안업체 권익보호’ 규격을 추가한 것은 도의회의 도교육청 견제·감독 권한의 침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감 정책보좌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자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PC에 품질성능평가시험 없이 제품을 도입하고, 교육감 보좌관이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개입하고, 학교PC에 부실 도입한 제품에게 유리한 평가배점과 제출자료 비공개의 제안업체 권익보호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도교육청 전산사업의 비선실세 의혹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A씨는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동향 동문 B씨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문자를 받아 대표발의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B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교육청과 거래하는 회사의 임원으로 명기돼 있다.

B씨가 도교육청의 전체 정보통신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문에 대해 의심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정보통신 전문가인 김 모씨는 “특정 1개 사업자에게 유리한 시스템구축 실적 인정과 정성평가 20%, 2차 정량평가의 세부기준 미공개 등으로 볼 때 불공정 입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 교육청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교육청은 요구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매월 방문 정기점검과 함께 검수완료 후 1개월 이상 인력상주 등을 요구하는 전산사업 고유의 갑질 행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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