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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2만원에 …택시타고 순찰차 쫓아가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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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0 14:46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20일 오전 1시 3분께 술을 마신 A(46)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려고 도로 양방향을 둘러봤다.

도로는 편도 4차선 대로였지만, 새벽 시간이었던 탓에 차량 통행이 적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A씨는 차가 지나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무단횡단을 했다.

A씨가 길을 막 건너는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찰차가 다가왔다.

순찰차에서 내린 B(52)경위는 무단횡단을 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을 통고처분했다.

범칙금을 내게 된 A씨는 “차가 없는 새벽 시간에 왜 무단횡단 단속을 하느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A씨와 승강이를 벌이던 경찰은 다른 112 신고 출동 지령을 받고 약 1.6㎞ 떨어진 운천동으로 이동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택시를 잡아타고 순찰차를 쫓아갔다.

운천동 이면도로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가로막은 A씨는 욕설하며 무단횡단 단속에 항의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출동 중인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며 약 10분간 운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에서 “무단횡단 범칙금을 물게 된 것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새벽 시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차량 통행이 없더라도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면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순찰차를 가로막고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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