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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0 19: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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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이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할 계획이며. 특히 해경 안전센터, 출장소가 없는 사각지대를 위주로 단속이 이뤄 질 것이라 전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낚시터 영업, ▲영업구역위반,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출·입항 미신고, ▲주취(음주)운항, ▲과승행위, ▲낚시터,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부정수급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기본 사항을 집중 단속예정이다.
지난 한해 총 54건(61명)의 단속이 되었고 이중 음주운항, 무허가 낚시터, 미신고 낚시어선업,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등 안전에 직결된 단속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터업과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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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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