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해경, 안전저해 낚시터·낚시어선 특별 단속

불법행위와 안전저해 낚시터, 낚시어선 단속에 나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20 19:39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충청신문=태안] 신현교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봄철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낚시객 등 레저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 낚시터업, 낚시어선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할 계획이며. 특히 해경 안전센터, 출장소가 없는 사각지대를 위주로 단속이 이뤄 질 것이라 전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낚시터 영업, ▲영업구역위반, ▲미신고 낚시어선 영업, ▲출·입항 미신고, ▲주취(음주)운항, ▲과승행위, ▲낚시터,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면세유 부정수급 등 안전사고와 직결되는 기본 사항을 집중 단속예정이다.

지난 한해 총 54건(61명)의 단속이 되었고 이중 음주운항, 무허가 낚시터, 미신고 낚시어선업,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초과 등 안전에 직결된 단속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낚시터업과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