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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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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1 15: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공직자 등(이하 ‘공직자’라고 함)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9가지 경우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장관급 이상 50만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40만원 등 상한액 규정되어 있음) 이하의 사례금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결혼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됨. 10만원 이하)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공직자와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받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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