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대해 시공업체와 대여업체간의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체결되는지를 자치구, 건설기계협회와 합동으로 28일까지 점검한다.
시는 실태 조사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옥준 시 운송주차과장은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로 인한 분쟁해소의 일환으로, 2014년 도입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건설업 관계자들께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