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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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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1 13:25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 소방본부가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소방안전관련 적폐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 불시단속을 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사전예고 후 단속하던 방식에서 불시단속으로 단속방식을 변경해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시행된다.

특히 평소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을 차단해 놓는 행위에 대해 화재수신기 조작이력을 조사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봄철 건조기에 접어들면서 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불시단속으로 소방안전 위반행위 근절 및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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