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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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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1 15:43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차량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차도에서 K7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신의 차량 앞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차량을 급가속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B(57)씨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고, 오토바이도 크게 부서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들이받은 게 아니고,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가 진로 방해를 이유로 고의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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