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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2 13:24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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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충주지역 식육포장처리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식육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지속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7년 1분기 업체 지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을 통해 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급ㆍ부위 둔갑, 준수사항 미 준수 등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제반사항을 안내했다.
시는 2ㆍ3분기에는 충북도와 합동으로 업체 일제점검을 할 계획이며, 위반업체 적발 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4분기에는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지방식약청과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육 공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식육 처리업자의 안전 식육 공급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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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기자
chun004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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