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영동지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2농가가 가입해 월평균 73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금년도에는 3농가가 이미 가입을 완료하였다. 농지연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김현호 지사장은 “농지은행사업을 통하여 매년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에 비해 높은 연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연금이 적어지는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상품을 신규 출시하였고, 하반기 ‘경영이양’형 및 ‘일시인출’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다양한 농지연금 상품을 통해 관내 고령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민들은 지사 대표전화(043-730-2523)로 문의하거나 농지연금(www.fplove.or.kr)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