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은 22일 오후 2시 15분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태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수입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의무 해태와 관련 정치자금법 48조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태선 전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고, 선거비용을 허위, 누락해 회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한 후보와 같이 기소된 회계책임자 한모씨에 대해서는 선거법위반,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자금 지출 등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나머지 기타 각 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문자메시지를 선거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문자를 받는 대상이나 내용으로 볼 때,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태선 피고는 과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선거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죄를 시인하고 있고는 점, 초과한 금액이 77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