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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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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5: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하 ‘공직자’라고 함)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 된다. 직무관련성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위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공직자에게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더해 수수한 금품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위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행위로 청탁금지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물론 수수 금지 물품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고한 공직자는 문제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첫 번째 판결은 ‘A씨가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낸 혐의에 대해, 떡 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한 것이다. 법원은 ‘A는 직무관련성 있는 경찰관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A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맡게 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금품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A는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적 견지에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은 4만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금품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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