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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급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안전의식 필요

박은규 대전서부경찰서 상황팀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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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5:29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은규 대전서부경찰서 상황팀장 경감
[충청신문=박은규 대전서부경찰서 상황팀장 경감] 얼마 전 대전의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여 20대 젊은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잦아지고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다.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발생 비율은 새봄이 시작되는 3월 중순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중 60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비율이 전체의 39.2%를 차지할 만큼 어르신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배기량이 높아진 고성능 오토바이가 널리 보편화됨에 따라 무모하게 속도감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의 난폭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전모 착용률은 70%로 일본 99%, 독일 97%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륜자동차나 자전거의 경우 사륜자동차와 달리 주행 안전성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로 머리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게 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사고로 직결되기 쉬워 안전모등 보호 장비의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의 도로교통법은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 분명한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안전모는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할만한 인증된 규격의 제품을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방법 또한 고정 끈을 충분히 조여 안전모가 벗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평상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작은 습관은 뜻밖의 사고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상큼한 봄바람이 묻어나는 꽃향기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 봄날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 시민의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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