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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성관계 동영상 몰래 찍어 '협박'

피해자 아들·직장 동료·SNS에도 무차별 살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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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4:59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어 협박 수단으로 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곽상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곽 판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3년 등도 명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B(44·여)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생활비와 B씨 자녀의 학비를 부담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고마워하지 않고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한 A씨는 헤어질 경우 B씨를 협박하는데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

승용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촬영기를 조수석 쪽으로 돌려놓고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

결국 B씨와 헤어진 A씨는 당시 촬영해 놓은 동영상을 지난해 11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B씨의 아들과 친구 등 81명에게 전송했다.

닷새 뒤에는 B씨 직장 동료 7~8명에게도 동영상을 전송했고, 급기야 페이스북에 '사랑을 이용해 2억을 뜯은 꽃뱀입니다'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B씨가 항의와 함께 경찰서에 고소하자 "주변 사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모두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 자녀에게 지급한 학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온 A씨는 B씨 아들에게 동영상을 보낸 뒤 "감상 좀 해, 돈 안 돌려주면 뿌릴 거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협박한 것은 물론 사업을 하면서 사기를 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곽 판사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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