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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파트분양권 웃돈 받고 팔아넘긴 공무원 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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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4:48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의 벌금형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3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소속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고 난 뒤, 2013년 1월24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000만원의 웃돈을 얹어 B씨에게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 판사는 "피고인이 안성시에 위치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7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C씨(44)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11년 11월17일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2012년 10월4일 세종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4500만 원을 더 받고 D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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