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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드 피해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사드 피해 기업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자금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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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9:19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사드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23일부터 도 일자리기업과와 충북기업진흥원에 설치 운영한다.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충북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對중국 피해기업 사례 접수 및 자금지원 안내, 각종 법률서비스 지원, 중앙정부 건의 등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신속히 조치 지원한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국의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 제재로 계약 취소까지 겹쳐 긴급자금지원이 절실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긴급자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자금 규모를 1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국의 사드 경제 제재로 최근 6개월 이내에 계약 관련 취소 통보 등의 피해를 입은 도내 소재 수출 중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시중금리보다 낮은 2%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의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도 유예기간 제한 없이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으로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www.cb21.net) 또는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북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수요 추이에 따라 사드피해 기업은 물론 부정청탁방지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앞으로도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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