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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김꽃임 의원 법질서파괴 행정 발언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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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6 12:25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시 자체조사결과를 꼬집었던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정을 후안무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심히 절망스럽다'라고 표현하는 등 제천시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다.

이로 인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제천시의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어 제천시가 조사한 결과 관련 직무 종사자 중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없으며 위의 발언 내용을 김 의원에게 진술한 사실 또한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을 한 당사자를 알고 있다면 김 의원은 추측성 발언을 통해 제천시와 그 산하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진위 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제천시가 명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분할을 요구한 토지주 중 허가를 해주지않아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뜻을 비춘 내용은 시기적으로 다르다.

분할허가 시기는 2016년 7월경이었고 문제가 된 분할 요청 사항은 2017년 2월경으로 이미 7개월이 넘은 상태로 행정업무의 숙련도 및 관련지식을 습득 후 요청불허를 내린 사항이다.

이를두고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은 엄연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시의원으로서의 스스로 무지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외에도 분할된 토지가 5필지 외에 2필지가 더 있는데도 (시가)확인조차하지 못하고 문제덮기에 급급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상업용지 5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 조치를 밝혔고 나머지 근린생활용지 2필지는 이후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을 진실로 단정짓고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등 시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결단코 지탄받아야 할 부적절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시의원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는 시의원을 지켜보고 있는 제천시민들이 더욱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기 분할된 토지에 대한 취소 여부는 제천시의 취소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관계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향후 분할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 역시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과 지침 등의 규정 범위 내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김 의원은 시행정을 막무가내식 행정, 법질서를 파괴하는 멋대로 행정등 저급한 표현으로 시정을 폄훼했는데 그러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으로 법질서를 회복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시는 수사요구 할 사안은 없다고 단호히 밝힌다.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면 김 의원은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직접 수사의뢰를 하길 바라며 그에 대한 책임역시 김 의원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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