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89건에 8245만원이다. 자전거 보험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증평인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최초 진단이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이상 5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벌금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1건당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군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혜택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02-488-7114) 또는 증평군청 도시교통과(835-3924)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은 증평읍 보강천과 삼기천 등 30곳에 길이 45.24km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