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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1~2급, 중복3급 중증장애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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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6 13:33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아산시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에 해당 되는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인 장애인연금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장애등급 1급, 2급과 중복3급 등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장애인연금이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 이하인 자로 기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장애등급 심사절차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국민기초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된 등록장애인은 일정한 범위 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2017년 4월부터 2040원이 인상돼 기초급여액 단독가구인 경우 월 20만4010원에서 20만6050원으로 부가급여액 2~8만원을 합해 최대 28만4010원에서 28만6050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구간별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 위기 장애인가구가 있으면 읍면동주민센터나 경로장애인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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