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전경찰, 감사서 12건 적발… 유류비 절감 모범사례

과태료 부당면제 요구·훈련 관리 부실·공사비 과다 지급 등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3.26 16: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의 한 경찰서 경찰관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경찰청의 대전지방경찰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 경찰서 경찰관 A씨는 부적정한 사유로 주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을 면제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이 긴급 출동이나 수사 등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찰관은 수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지자체에 과태료 면제 요구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인정했고, 과태료는 회수 조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감찰 대상까지는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알려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테러·대공 상황 훈련 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계획을 세울 때 담당자가 시설현황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의'를, 반기에 1회 훈련을 해야 하는 대공 상황 훈련도 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한 경찰서는 특별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공적심사의결위원회를 열지 않고 공적심사 의결만으로 승진 후보자를 선발해 경고를 받았다.

공사 계약금액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사 설계가 변경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변경되는 자재 단가는 최초 계약 때 결정된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사 담당 경찰관은 최초 계약단가보다 높은 금액을 적용해 과다 산정했다.

경찰특공대 훈련시설 공사를 하면서 계약 면적보다 덜 시공됐는데도, 검수와 정산을 소홀히 해 공사 비용을 원래대로 지급하라는 경고와 시정 명령을 함께 받았다.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했을 때 그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외근 경찰관 사격 저조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 ID를 타인에게 알려줘 경고 받은 경찰관이 있었고, 고장 난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방치하기도 했다.

반면에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공공요금과 유류비 결제로 발생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신 요금 납부에 활용해 3년간 2378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모범 사례로 꼽혔다.

한편, 경찰청 감사담당관 등 13명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