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조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페어웨이) 및 수질(유출구·연못) 등으로,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고독성 3종, 잔디사용금지농약 7종, 일반농약 20종 등 총 30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은 실태조사에 앞서 지난 2월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료 채취방법 및 시료채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 및 수질·수생태계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엄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의 적정사용은 물론 최소화하도록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의 친환경 체육시설로써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는 도내 맹·고독성농약과 잔디사용금지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은 없었으며, 살균제이면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아족시스트로빈 4항목이 검출됐으나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