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7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축하중 10t·총중량 40t·너비 2.5m·높이 4m·길이 16.7m 등을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의 운전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과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 운송협회 등을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게 적극 계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 차량을 단속해 위반차량 134대를 적발하고 69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