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논산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2ha 미만인 농가가 해당하며, 농업 이외의 타 직종 종사자 및 유사 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바우처는 1인당 연간 15만 원(보조 12, 자부담 3)이며, 건강검진, 물리치료, 영화관람, 미용원·안경점 이용, 도서구입 등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자는 4월 30일까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농업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며, “신청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