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사업법'를 근거로 매년 8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그 동안 법정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에서 교육이 실시되지 않아 교육이수를 위해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을 가졌다.
이에 군은 사회복지사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부터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비 지원과 동시에 보수교육을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가적인 역량과 사회복지 관련지식이 한 층 더 강화되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능률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서천군의 복지서비스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하반기 보수교육은 오는 10월 20일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