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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3.27 13:31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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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분 법인소득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안분 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통합됐는데, 안분 명세서는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해 제출토록 해 신고서식이 간소화 됐고,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단, 안분대상법인임에도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보령시청 세무과로 제출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로도 할 수 있다.
이경로 세무과장은“올해 새롭게 적용된 법인지방소득세 법령 개정 내용과 신고방법·절차 등을 법인 사업장 및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펼쳐오고 있다”며, “법령 미숙지 및 납기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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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형 기자
kkhkh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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