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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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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7 14:2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소방서는 지난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관련해 5월 말까지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 221개소에 대해 불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메타폴리스 화재사고 시 스프링클러설비 미작동 및 화재경보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종이 정지 상태로 방치되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한다.

불시 단속에 앞서 관내 소방대상물에 서한문을 발송해 미리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의무자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여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건물 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대상을 위반 사안에 따라 입건,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발부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메타폴리스 화재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며“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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