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사업에 필요한 국비 7700만원을 확보하고 이 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1월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목적과 절차, 향후 주민들이 얻게 될 이점 등을 세세히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1910~1945)때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달라 발생하는 불부합 문제를 바로잡는 일이다.
재조사를 통해 이들 지구 내 토지경계가 새로이 확정되면 그간 빈번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제약 등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들쑥날쑥했던 경계가 반듯해져 토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등 좋은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군은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사업지구 지정고시 승인을 충북도로부터 받기 위해 각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후 승인이 완료되면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재조사 측량, 경계조정 및 확정, 조정금 징수·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길 종합민원과장은 “이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2년 이래 가풍지구 외 5개 지구 총 1763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재정비했으며, 지난해 시작한 문정지구와 항곡지구 총591필지는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