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 중이거나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정규직) 인원 5명이상 중소기업(30인 미만 중소기업은 3%이상이면서, 청년고용 3명이상)으로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내달 28일까지이며 충북도기업진흥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적격요건 심사와 청년고용실적 및 고용실적, 고용유지율 등 서류 심사와 함께 현지실사를 거쳐 7월 중 총 14개의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단양 성원파일 등 5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과 운동기계 구입 등 최대 3000만원까지 고용환경개선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건강증진 체육시설 구축 외에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 지원 시설 확대와 고용 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규모 30인 미만과 30인 이상 기업을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양경열 청년지원과장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우수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서 도내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 기업들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