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은 오는 4월 7일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의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고시된 축산 관련 단체 등이며 이번 교육은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교육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교육 3시간, 축산차량등록요령 교육 2시간 등 총 6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는 오는 30일까지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 사무실(331-2746)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개인당 1만원이다.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 관계자는 “축산법(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