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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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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8 13:33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가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 신청자를 오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 보수교육은 오는 4월 7일 예산축협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축산법 제33조의 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 등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의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운영기관은 관련 법령에 의거 고시된 축산 관련 단체 등이며 이번 교육은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교육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교육 3시간, 축산차량등록요령 교육 2시간 등 총 6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 신청을 원하는 양돈농가 및 축산차량등록자는 오는 30일까지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 사무실(331-2746)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비는 개인당 1만원이다.

대한한돈협회예산군지부 관계자는 “축산법(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 관리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게 함으로써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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