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대책회의 논의를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했다.
또, 중요·긴급 사안에 대하여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홍종희 공주지청장은 “향후 선거사범에 대하여 신속·엄정 대처함으로서 공명선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